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산업기술의 첨단화,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기술 기능의 복합적 융합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술자적 소양을 갖춘 기능인력과 숙련된 기능을 갖춘 산업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확립과 보급을 도모하고, 산업기술의 발전과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주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인지역에 둔다. |
제4조 (지회)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회와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산업기술융합 및 교육훈련 연구분야에 관한 학회지, 연구논문집의 편찬 및 발행 |
2. 산업기술융합 및 교육훈련 연구분야에 관한 학술발표회의 개최 |
3. 산업기술융합 및 교육훈련 연구분야에 관한 전문도서 및 교재의 발행 |
4. 산업기술융합 및 교육훈련 연구분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산업기술융합 및 교육훈련 연구분야에 관한 산업계와의 교류 |
6. 산업기술융합 및 교육훈련 연구분야에 관한 국제교류 |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 (산업기술융합 및 교육훈련 연구분야에 관계되는 개인 또는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 |
2. 준회원 (산업기술융합 및 교육훈련 연구분야에 관계되는 재학중인 학생) |
3.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단체 및 업체) |
4.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
제7조 (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이사회에서 그 가부를 결정, 회장이 본인에게 통보한다. |
제8조 (입회금 및 회비) |
① 명 회원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경우 자격 회실된다. |
1. 제11조 제1조에 의하여 탈퇴할 때 |
2. 2년이상 회비를 체납했을 때 |
3. 제11조 제2조에 의하여 제명처분 되었을 때 |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각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제5조에 의한 사업의 참가 |
2. 학회연구활동 및 자료활용 |
3. 학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4. 회비납부의 의무 |
② 정회원에게만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
제11조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전에 그 회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
2. 본회의 정관 또는 규칙에 위반될 때 |
제12조 (회비의 불반환) 회원이 납부한 회비, 입회금, 기타 금품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 3 장 임 원 |
제13조 (임원의 구분)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4인이상 |
3. 감사 2인 |
4. 이사 25인이상(회장, 부회장포함) |
제14조 (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중에서 총회시 선임한다. |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의 호선에 의한다. |
③ 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임 할 수 없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사시 회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본회의 회무를 집행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1. 본회의 회계 감사 |
2.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감사 |
3. 회계 및 업무의 집행에 대한 부정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사항을 이사회 및 회장에게 보고,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 |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시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
제16조 (임원의 임기) |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열 혹은 증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혹은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에 대해서는 총회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2. 직무상의 직무위반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 |
제18조 (임원의 보수) |
①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유급으로 할 수 도 있다. |
② 전 항의 단서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9조 (고문) |
①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은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해야 하며, 본회의 업무에 관한 경험을 자문 해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
제20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이 정관이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②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3조 (총회의 개최) |
① 정기 총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 |
3. 감사로부터 제15조 제4항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
제24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장은 제23조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25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 제15조 제2항에 따른다. |
제26조 (총회의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
제27조 (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이 정관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외에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의장은 회원으로서 의결에 참가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
② 총회에 참가할 수 없는 정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의결 또는 다른 구성원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
제28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장 및 출석이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
1. 일시 및 장소 |
2. 정회원의 현재원수, 출석자 인원수 및 출석자 성명 (서면표결자 및 표결 위임자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기재할 것) |
3. 개최목적,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
4. 의사의 경과 및 그 결과 |
제 5 장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
제29조 (이사회) 본회의 원활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둔다. |
제3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정관이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예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정관외 제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사항 |
제32조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2. 이사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
제33조 (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제3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 제15조 제2항에 따른다. |
제35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는 이사의 2分의 1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
제36조 (이사회의 의결) |
①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표결 또는 다른 이사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장 및 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
1. 일시 및 장소 |
2. 이사의 현재원수, 출석자 임원수 및 성명 (서면표결자 및 표결위임자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기재할 것) |
3. 개최목적,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
4. 의사의 경과개요 및 결과 |
제38조 (전문위원회) |
①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전문위원회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 6 장 자산 및 회계 |
제39조 (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 1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구성한다. |
1. 설립당초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
2. 회비 및 입회금 |
3. 기부금 |
4. 사업에 의한 수입 |
5. 자산운용으로 발생 된 수입 |
6. 기타 수입 |
제40조 (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며,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1조 (지출)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출한다. |
제42조 (사업계획 및 예산) |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르는 예산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②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성립일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수입 지출은 새로 성립한 예산의 수입 지출로 본다. |
제43조 (사업보고 및 결산) 본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며, 사업 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4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45조 (특별회계) 본회의 사업 목적상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수립할 수 있다. |
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제46조 (정관의 변경)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다. |
제47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산 할 수 있다. |
② 해산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 및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본회와 목적이 유사한 다른 단체에 기부 하는 것으로 한다. |
제 8 장 사 무 국 |
제48조 (사무국) |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
②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및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무국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
④ 사무국장은 총무이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⑤ 전4항에 정하여져 있지 않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9조 (비치장부 및 서류) 사무국에는 다음 각호 1의 서류를 비치한다. |
1. 정관 |
2. 회원명단 및 회원의 이동에 관한 사항 |
3. 이사, 감사 및 기타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
4. 목적사업에서 생산되는 논문, 서적, 자료 및 관련서류철 |
5.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대장) 및 설명서철 |
6. 자산 및 부채의 상황을 나타내는 서류 |
7. 기타 필요한 대장 및 서류 |
제 9 장 보 칙 |
제50조 (운영세칙 등) |
①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본회의 정관 및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제사항은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칙 |
1. 시행일 |
본규정은 1996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본규정은 2020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본규정은 2021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