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논문지 발행규정
산업기술연구논문지 발행 규정은 다음 지침에 따른다.
1. 학회지 발간 회수 : 1년에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3,6,9,12 (3.30, 6.30, 9.30, 12.30)로 한다.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2. 최종 논문제출 :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3명의 심사위원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서에 준해서 저자가 수정 완료하고  맞춤법,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을 철저히 검색한 후에 수정 보완된 논문1부, 저작권 이양 동의서 1부를  본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 메뉴를 활용하여 제출을 한다.                  

3. 게재 판정된 논문의 원고는 내용을 제외한 맞춤법, 용어, 문자 등을 학회 논문집필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4.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출판 시 최종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하며, 편집위원에서는 투고자의 발간 동의를 얻은 후 발행을 한다.
5. 게재 판정된 논문은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위해 DOI를 할당받은 인용 논문에 대한 DOI 링크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6. 별쇄본 배포 : 홈페이지에서 발간된 논문을 다운로드 가능함으로 별쇄본은 미 배포한다.
7. 논문 게재료 : 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6쪽까지는 기본료 210,000원, 7쪽 부터는 1쪽당 30,000원의 추가료를 학회통장으로 입금시켜야 한다.

8. 급행논문 게재료 : 급행논문 게재료는 일반논문 게재료의 1.7배, 특급논문 게재료는 일반논문 게재료의 2.0배로 한다.

 (논문집 인쇄 전 학회 사무국에서 저자에게 해당 게재료를 통보함)

9. 논문투고료(심사료 및 게재료)는 본 학회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저자가 부담한다.

10. 접수된 논문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논문접수 기한을 1주 이상 지난 후에 도착한 논문은 차기 논문집 게재 대상으로 한다. 단 접수된 논문이 부 족하여 논문집을 발간하기 곤란할 때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 논문게재는 심사가 통과된 논문을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에 통과된 논문 중 특별한 사유로 긴급한 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순서가 당호에 해당 되지 않아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호에 추가 게재할 수 있다. (단, 추가 게재에 따른 경비는 저자가 부담한다.)

12. 연구출판윤리 : 논문은 국재 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저자는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된 학회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논문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학회의 허락 없이 타인에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논문은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저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한다. 모든 투고 논문은 반드시 CrossCheck  또는 카피킬러를 사용하여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성을 검사받아야 한다. 

13.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