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논문지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산업기술연구논문지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하며, 산업기술연구논문지에 제출되고 게재되는 논문이 충족해야하는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제시하여,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및 그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연구자들의 전문가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인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산업기술연구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적용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1조 (연구의 진실성)
1) 저자는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저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표절 행위)
1) 출판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작업에서 아이디어, 문구나 그림을 저자의 동의나 출처의 고지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타인의 연구 인용시 주의사항)
1)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연도 등)를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차 출처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저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3)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4)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저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중복 투고 및 이중 출판)
1) 동일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연구보고서나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등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에 근거한 경우 저자가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고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4)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구성된 논문의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예)ACKNOWLEDGEMENTS - 본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5)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출판된 논문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를 논문에 밝혀야한다. 또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기 발표된 논문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 재투고 및 철회)

본 학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 및 철회를 할 수 없으며, 단 저자의 사유로 인하여 철회를 요청 시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의혹 조사 및 판정)
1) 연구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 자(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 이용자 등)는 누구나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연구 부정행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요청은 실명으로 하되 조사 요청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제시된 근거와 사유를 판단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3)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연구 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 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4)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표결 동의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 경우 논문투고 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제8조(이의 제기)
1) 투고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3)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학회 회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 해야 한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1)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게 주의, 경고, 학회 또는 학술지에서의 공개사과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3)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4)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 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윤리규정 시행지침)
1)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산업기술연구논문지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장 벌칙
1) 연구윤리윈원회가 표절, 변조, 위조,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가 재 투고와 동시 논문 투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를 중단해야 하며, 해당 저자는 판정 시점으로부터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