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논문지 심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산업기술연구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접수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논문투고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 후, 전문분야별로 분류하고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 하거나 보완을 의뢰한다.
3.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회의에서는 논문투고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며,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회의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3)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4. 심사원칙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게 그 사실을 통보를 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는 아니 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 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관점이나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저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아니 된다.
5. 심사보고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3주 이내, 재심인 경우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소정양식에 의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1항에 정한 기한 내에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위원장 명의의 심사독촉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독촉공문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심사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6. 심사판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가지로 하며 다음에 준한다. 단,“수정후 재심”은 2회로 한정하고, 3회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① 게재가 판정은 수정사항 없이 논문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정 후 게재 판정은 심사위원의수정 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수정 후 재심 판정은 심사위원의수정 내용 반영 후 재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게재불가 판정은 게재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구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저자의 논문이 최종으로“게재가”로 판정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꼭 게재를 완료해야 한다.

5) 일반논문은  심사위원 선정에서 심사결과를 받는데 까지 보통 3주가 소요되며,  급행논문은 2주안에, 특급논문은 1주안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7. 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하며, 논문집에 게재할 기타 자료에 대한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8. 심사결과
1)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 로 판정하면 게재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심사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장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1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9.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01월 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