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논문지 편집위원회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의 학술지인 ‘산업기술연구논문지’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구성) |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3조(선임 및 임기) |
1) 편집위원의 모집은 학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
2) 편집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학술 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장은 논문지 편집이사로 겸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소정의 절차에 의해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학회장이 위촉한다. |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및 의결) |
1)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매년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며,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 할 수가 있다. |
2) 편집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위원장은 서면 또는 E-mail로 편집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 성립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
가. 논문지 발간에 관한 사항 |
나. 투고된 논문의 연구 영역 적합성 검토 |
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게재여부의 결정 |
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에 따른 투고자의 반론 및 이의 제기 타당성 검토 |
제5조(책임과 의무) |
1) 편집위원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투고 및 심사 상황을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신원 및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심사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지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평가 시에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을 배제 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투고자로부터 이의가 제기가 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을 적용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
제6조(기타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1. 시행일 |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