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내규


2026. 05. 14.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부 판정)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을 「투고 및 심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한다.② 회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논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제3조(심사회부 및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회부가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담당 편집위원을 지정한다.②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③ 심사위원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충돌이 있는 자는 배제한다.


제4조(논문심사)

① 논문 심사기간은 「투고 및 심사 지침」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② 필요 시 편집위원장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심사 결과 판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② 심사위원 간 의견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 추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논문제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게재 확정 : 해당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2. 수정 후 게재 : 경미한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한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4. 게재 불가 :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보완사항과 수정본 제출 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② 게재 불가 판정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③ 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심사의 비밀 유지)

① 심사 과정은 이중맹검(Double-blind review)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제출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의 신원 또한 공개하지 않는다.

③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8조(연구윤리 및 부정행위)

① 제출 논문은 표절, 중복게재, 위·변조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 불가 처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이해충돌 방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논문제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 및 처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부칙

① 본 내규는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② 세부적인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은 「투고 및 심사 지침」에 따른다.



 




회원관리운영 내규


제정 2026. 05. 14.



제1조(학회비 납부 기간)

① 차기 연도 학회비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회비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로 한다.

③ 한국폴리텍대학 소속 회원의 경우, 당해 연도 5월 중 단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회원자격 정지)

학회비 미납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제3조(회원자격 회복)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가 자격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입회비 및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

학회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로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의 권한)

운영위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부칙

본 내규는 2026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